안녕하세요~ 홍현호재 보상TV 친절한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오늘은 길에서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팁!바로 보도블록 사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흔히 개인사업장 등 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어딘지도 모르는 경우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보도블록 사고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자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명은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강춘성, 출처 픽사베이
§ 보도블록, 가로수 등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각 지자체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가 따로 있으므로 담당자를 대신하여 접수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접수를 받게 되며 보통 사고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그럼 지자체에서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보험으로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alexholt 디자인, ●● 앤 스플래시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가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으로 접수하지 않고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보다 보상의 범위가 넓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받을 경우 담당자에게 다시 보험으로 접수요청을 할 수 있고 접수요청을 다시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원을 통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docusign, ●● 앤 스플래시
§ 합의금 보험 접수가 되면 보상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궁금해하는 것이 치료비 지급보증인데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병원 지급보증이 들어가지 않아 먼저 본인 부담으로 치료한 후 추후 합의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경미하고 간단한 사고는 치료관계비 정도만 보상받지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손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장성보험과 다른 평가의 기준인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영구적 장애가 아니더라도 수술 후 일시적으로 1년~3년 또는 5년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후유장애 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ijmaki, 출처 Pixabay§ 배상책임보험이 보험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보험사가 피해 손해액을 먼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교통사고와 달리 전화상에서 금액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일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보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좀 더 확실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