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공주시가 지킨다! 공주시 군복무청년상해보험

2021 공주시 군복무청년상해보험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군생활을 위해 2021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경, 의무소방 등 현역병)이면 자동 가입됩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둔 군입대 청년(해군, 공군, 해병대, 의경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 청년들이 군 생활 중 사망, 골절, 화상 등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복지형 보험입니다.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됩니다. 2021 공주시 군복무청년상해보험

대상: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경, 의무소방 등 현역병-제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보장기간: 2020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2021년부터 기존 8기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보장항목 추가(정신질환 위로금과 수술비)-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구분내용 보장금액 상해/질병사망 군복무 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원상회복 해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3~100%)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군 복무 중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3천만원 원상회복/질병입원(햇볕)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치아의 경우, 30회당 50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15만원

보상접수 : 070-4693-1655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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