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1만원 넘을 것인가
어느덧 2023년 7월이 되었네요.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이미 2024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안에 대한 입장차가 뜨거운 감자인 상황입니다.그래서 오늘은 현재 각 입장이 어떤 상황이라면 2024 최저시급이 과연 1만원을 넘어설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함께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2024 최저시급 12,21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오후 2시1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2,21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5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인상 근거로 1.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소비 활성화 2. 노동자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3. 악화되는 임금 불평등 해소 4.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인상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기반한 적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각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됐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명목금액은 14,465원으로 충족률(근로자가구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12,208원(요구안은 최후단위 반올림)이다.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경영계는 9천620원 동결을, 노동계는 1만2210원 26.9% 인상을 제시했다. 오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경영계 입장 15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은 2024 최저시급에 대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저상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노동계 입장 노동계는 고공행진하는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또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024 최저시급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고시 기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만약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를 넘을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천620원(5.0%)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흑백논리라고 생각하고 각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첫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솔직히 1만원을 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24 최저시급 1만원이 넘는지 관련 내용 정리를 하면서 유추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