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적용, 수입상품도 해당되나요?(feat. 병행수입)

안녕하세요. 법무 법인 테헤란의 이·스 하쿠 변호사입니다.예전과 달리 최근 비싼 글로벌 브랜드 제품의 소비세가 늘면서 개인은 물론 수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구입한 뒤 국내에 재판매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외에서 생산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병행 수입이라고 부릅니다.병행 수입된 제품은 기능적인 면에서 품질이 정품과 같습니다.다만 서비스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만.정품의 경우 공식 판매점이나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병행 수입 제품은 해외에 재생품을 보내거나 판매 대행업자를 통해서만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애프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병행 수입 제품입니다만, 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꽤 합리적이어서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병행 수입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럼 이들의 병행 수입 제품, 즉 수입 제품은 상표 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요?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수입 상품 상표 법 위반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현재 병행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분이 있다면 5분만 시간을 두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만약 해당 사건에 관해서 내가 신속한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나의 이·스학에 문의 주세요.다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내가 직접 1:1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문의량이 많은 관계로 하루의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지적재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지적재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병행수입상품, 상표법 위반이 적용되나요?현재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상품 병행수입을 공식 허용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정 상품에 대한 독점 수입권자의 수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독점 판매권자나 수입 상표의 전용 사용권자의 경우 흔히 가짜라고 불리는 위조품 판매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진정상품이란 상표를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부착한 후 배포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왜 병행수입상품이 허용되고 상표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국가에서는 해당 상표나 상품에 대해 국내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즉 상표의 대표적인 기능인 상품출처표시라는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병행수입상품을 장려하게 되면 상품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증가하고 물가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수입상품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진정 상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려면 해당 브랜드의 제품 제조사가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내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 상표권자의 판매업자나 계열사와 법률적 또는 경제적인 관계까지 밀접해야 병행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수입상품과 국내 유통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입상품이 허용되는 조건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지식재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결언, 결론, 매듭의 말이번 칼럼에서는 수입상품과 관련된 상표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 글을 읽어보신 후 상표법 위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이수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성심성의껏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입상품과 관련된 상표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 글을 읽어보신 후 상표법 위반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 이수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성심성의껏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지적재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지적재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지적재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신청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blog.naver.com

error: Content is protected !!